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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 일상

ISA 계좌를 만들다!

 

ISA( Individual Savings Account)의 유행이 한철 지나간 것 같지만 늦게나마 이 계좌를 개설했다.

그동안 이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던 이유는 최소 3년동안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였기 때문에 차후 우리가 목돈이 필요한 시기가 2~3년 내에 올 것이라 판단했기에 굳이 가입하지 않았다.

 

하지만 이것은 나의 착각이였다. 좀 더 찾아보니 원금 자체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!

그렇다면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었다. 왜냐하면 난 이 계좌의 장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.

 

이 계좌의 장점은 절세가 그 목적이다.

 

ISA 계좌로 투자하는 동안 과세이연에 만기시점(=의무가입기간 3년)에 한꺼번에 최종적인 세금을 정산하게 된다. 세금 정산 시에는 ISA 계좌 운영기간 동안 투자한 모든 상품의 손익을 통산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결정된다. 최종적인 과세대상 소득 중 200만 원까지는 비과세이며,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 9.9%(지방소득세 포함)분리과세 적용된다. 특히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 종합소득세 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같은 고율의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.

 

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매년 결산을 해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데, ISA는 3년 만기가 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.
예를 들어 3년 동안 투자하면서 처음 1년 동안 100만 원 손해를 보고, 나머지 2년 동안 매년 200만 원씩 이득을 봤다고 가정해 보자. 이렇게 되면 3년 동안 순이익은 300만 원이 된다. 따라서 순이익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만 9.9%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.

 

다만 3년 만기 전에 중도 해지하게 되면 ISA 계좌를 통해 세금 혜택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. 즉 비과세 받은 것과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.9% 분리 과세 받은 분에 대해 일반과세 세율인 15.4%를 적용해 돌려내야 한다.

 

하지만 원금 이상의 이자까지 인출하지 않는 이상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므로 나의 재테크 수단의 하나로 사용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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